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위임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7.)(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8. 20.)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 7.)(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8. 20.)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2.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4. 시장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개정, 2018. 8. 20.)(신설 2015. 10. 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 10. 30)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7.)(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8. 2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7.) (개정, 2018. 8. 20.)
④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8. 20.)
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96조 또는 제97조 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7.)(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8. 20.)[제목개정 2013. 1. 7.]
제5조 (삭제 2015. 10. 30)
제6조(준용 등)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의2 및 제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7.) (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8. 20.)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 1. 7.) (개정, 2018. 8. 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 7. 제29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7.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및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