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화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48호>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48호>
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4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5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6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04. 7. 7 조례 제1826호>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 6년 이상 │21일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및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2002. 5. 8 조례 제1776호,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을 때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1997. 4. 14 조례 제1605호, 2008. 6. 5 조례 제1948호> <개정 2018. 8. 17. 조례 제2414호>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48호>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2008. 6. 5 조례 제1948호,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② <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2001. 12. 24 조례 제1766호, 2003. 10. 28 조례 제1807호, 2008. 6. 5 조례 제1948호>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6. 3. 21 조례 제1568호, 2003. 10. 28 조례 제1807호, 단서신설 2006. 1. 12 조례 제1865호, 개정 2008. 6. 5 조례 제1948호>,
④ <신설 2003. 10. 28 조례 제1807호, 개정 2008. 6. 5 조례 제1948호>
⑤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격려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본조 신설 2012. 3. 30 조례 제2064호)
⑫ 군수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4. 각 호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3회 이내에 한하여 나누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27조 삭제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2 조례 제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5.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9. 22.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