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7.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