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 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
8. "유료관광지"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별표2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관광을 진행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관련 각종 박람회·전시회·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예산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군 유료 관광지 할인입장,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제5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16.>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과 지급결정) ① 제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 등은 관광시작 3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6.>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관광사업자 등이 보상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 까지의 구비서류를 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5. 여행시작 3일전까지 관광일정계획을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8.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8조(보상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반복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017. 4. 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329호,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50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92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55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