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8. 15.>
제2조(정의) 삭제 <2018. 08. 15.>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운영한다. <개정 2018. 08.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8. 08. 1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 08. 15.>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8.08.15.>
제1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12. 1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2016.12.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4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