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립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시립도서관 : 서산시 부춘공원2로 26(읍내동)
2. 서산시립대산도서관 :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78-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3."열람자"란 도서 등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4."시설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사용료)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면 1매당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외 대출)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제12조 의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서 간직한 자료와 같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료의 교환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강좌 개설 등) 시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5. 11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1조례제705호>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3. 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2009.5.11조례제705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 6. 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 략)
<30>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평생학습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31>부터 <47>까지 (생 략)
부칙<2009.5.11조례제705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5. 12. 29.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1조례제705호>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