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시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의 대상을 말한다.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제8조 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제6조(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및 제안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게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17)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조 제목 개정 2018. 08. 17)
① 법 제9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08. 17)
1.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문 사항
나.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거리조성사업(걷고싶은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다.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보도육교(엘레베이터 포함), 지하보·차도(지상형 포함), 방음벽, 중앙분리대 (본호 개정 2018. 08. 17)
라.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5.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부분보수, 경미한 교체 및 설치 등의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한 경우 〈본항 신설 2018. 08. 17〉
제9조(위원회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의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디자인의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문화·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2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8. 08. 17)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 08. 17)
2. 제14조 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18. 08. 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① 시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제2항 제4호의 심의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공공디자인 업무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17)
② 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협의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17)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구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③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08. 1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8. 08. 17)
부칙 (2017. 09. 27 조례 제3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한다.
②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수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8. 08. 17 조례 제3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