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이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종합계획 및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85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시의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5.) (개정, 2018. 8. 10.)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비율) ① 「주택법」제38조의6제1항 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용적률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 에 의한다.
②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16제1항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면적은 제1항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실장·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ㆍ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부시장, 박물관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장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자치분권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대변인ㆍ건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대변인,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축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도시청결과장”으로 한다.
16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균형정책”을 “행정도시지원”으로 한다.
1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