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지하고자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산물"이란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하는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2."계통출하"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진안군 내 전문유통법인 중 본 기금에 출연금을 낸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3."기준가격"이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조수입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 산정 시에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농촌진흥청·국가통계포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우선 활용하고, 제외된 품목이 있을시 위원회에서 제3의 자료 및 직접 도매시장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최저가격"이란 기준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한 가격을 말한다.
5."최상가격"이란 기준가격보다 20%이상 상승한 가격을 말한다.
6."시장가격"이란 관내 전문유통법인을 통하여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7."차액 지원금"이란"시장가격"이"최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최저가격"에서"시장가격"을 뺀 가격부터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8."차액 적립금"이란"시장가격"이"최상가격"보다 상승한 경우"시장가격"에서"최상가격"을 뺀 가격부터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해년도 기금사용 총액은 전체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지원할 수 없다.
3. 그 밖에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3월까지 제2조 제4호 최저가격과 제2조 제5호 최상가격을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저가격 차액 지원)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전문유통법인의 신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전문유통법인에 지급한다.
제8조(최상가격 차액 적립) 최상가격 차액은 전문유통법인이 다음 해 3월까지 본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 ① 농산물의 생산자는 1년 이상 진안군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지원대상 농산물은 쌀·고추·사과·수박·인삼·한우·흑돼지 등 진안군에서 중점 육성하는 품목으로 하고, 계통출하한 품목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차액지원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관련 팀장이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단체대표 등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 5.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의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전문유통법인은 차액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 01. 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략
부칙<제2275호,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58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