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2017. 9. 29〉
제2조(교육경비 보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7. 9. 2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연수경비 및 인건비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덧붙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의 변경)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8. 9〕 〈개정 2017. 9. 29, 2018. 8. 9〉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에 따른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7. 9. 29〉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 9.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9. 29,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7. 9. 29〉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2명)
다.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2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 9. 29〕 〈개정 2017. 9. 29〉
제10조 삭제 〈2017. 9. 29〉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주민 이용) 시장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7. 9. 29〉
제19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6 조례 제150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4. 15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8. 9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