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9〉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개별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 자금과 기금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란 제1호의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개별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재원) ① 시의 각종 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8. 9〉
②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8. 9〉
제4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방채 상환
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리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0. 2, 2018. 8. 9〉
3.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8. 8. 9〕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 제7조의2 로 이동 2018. 8. 9〕
② 간사는 통합관리기금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8. 9〕
제11조(운용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통합관리기금출납원은 통합관리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탁ㆍ이자율ㆍ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개별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채·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상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년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자금의 융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③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된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운용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그 밖의 사항은 영 제6조 를 따른다. 〈개정 2018. 8. 9〉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그 밖의 책임 등에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 8. 9〉
제16조(존속기한) 법 제4조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9〉
부칙〈2015. 5. 18 조례 제145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8. 9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