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7. 31.)
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다.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부지매입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와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규모와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부지면적은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와 제1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부지면적은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택지등의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1개월 전까지 4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전략에 따라 설정된 권역의 경우 광역화 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른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② 영 제25조제1항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7. 7. 31.)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 7. 31.)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영 제26조 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7. 7. 31.)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팀장 (개정 2018. 8. 7.)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7. 31.)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항이동 및 개정 2017. 7. 31.)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기금을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으로 에너지시설(도시가스, 태양광·열 등), 마을별 공동시설에 대한 냉난방시설 및 냉난방비,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제8조 <삭 제 2017. 7. 31.>
제9조제9조"javascript:openAtnmyPopup('AT', '1354690', '/법/자치법규/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33129', '00', '16,0,0,0,0,0', '20180807')" class="law_link_popup_jo">제16조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2017. 7. 31.) >
제10조 <삭 제 2017. 7. 31.>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 7. 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7. 7. 31.]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 3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 7. 31.]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본조 신설 2017. 7. 31.]
제16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액 수준으로 한다. 단,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 제9조 에서 이동(2017. 7. 31.)]
부칙 (제정 2006. 08. 14 조례 제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
부칙 (2008. 12. 02 조례 제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9.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승인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운영을 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7. 07. 31.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8. 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0) 생 략
(71)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72) ~ (10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