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 에 따른 경관사업
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5조 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금은 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한다.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8. 8. 8)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1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을 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