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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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제주 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54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5월 14일 |
1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립니다.<br/> | |||
첨부파일1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