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br/><br/>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br/>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br/>3. 예고기간 : 2022. 12. 7.(수) ~ 12. 12.(월) <br/>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 <br/><br/>붙임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