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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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부산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공고(공포)번호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17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02월 11일 |
1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제 2015 - 17호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2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예산담당관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2081, E-mail : suyong@korea.kr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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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 의안827-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외 11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