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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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담양군 | 부서 | 녹색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담양군 공고 제2017-911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10월 20일 |
1 /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담양군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_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