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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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가평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3-111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1월 16일 |
2 / 우리군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자치법규명: 가평군포상조례<br/>2. 예고기간: 2023. 1. 16. ~ 2. 5.(20일)<br/>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br/>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br/><br/>붙임 1. 입법예고서 1부.<br/>2.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서(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2 |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