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