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민에게 널리 알려<br/>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 자치법규명 :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br/> ○ 구분 : 일부개정<br/> ○ 입법예고기간 : 2023. 2. 13.(월) ~ 2023. 3. 6.(월)<br/><br/>붙임 :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