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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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광주 광산구 | 부서 | 복지문화국 희망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18-1251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10월 22일 |
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o 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br/>o 예고기간 : 2018. 10. 22. ~ 2018. 11. 11(21일간)<br/>o 게시장소 : 광산구청 홈페이지<br/>o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br/> | |||
첨부파일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