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5., 2006.5.24., 2014.8.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5., 2014.8.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7.5.13., 1999.6.26., 2002.5.15., 2010.12.31., 2014.8.29., 2018.8.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6., 2006.5.24., 2018.2.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 지급 시 「의료급여법」 제33조에 따라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할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06.5.24., 2014.8.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014.08.29.>
③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7.1.16.>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복지증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