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01.>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5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지역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③ 청양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④ 청양군수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오리·메추리 10수 및 소 외 그 밖의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②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 ·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같은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 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신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2. 주거밀집지역내에 있는 축사를 인근지역 200m이상 거리(소의 경우 100m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이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시설은 현대화시설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며, 이전지역 300m내 주민동의(70%이상)를 받아야 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 청결유지 및 소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은 100분의 70 이상 제한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칙 (2012.2.22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06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한거리 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은 경우 기존 허가 및 신고된 규모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하다.
부칙<조례 제2240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