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이하 "법"이라 한다)「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비용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담당국장과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팀장으로 한다.
2. 제17조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4.「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면동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2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4조(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8. 8. 1>
제16조 삭제 <2018. 8. 1>
제17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8조(어린이주간 포상) ① 어린이주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집행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 조례 제1587호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5조
앞에 “제4장 아동급식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