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8. 1, 2018. 7. 31〉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6. 16〕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8. 6. 1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