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7. 3. 28, 2009. 3. 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별표 1〕의 각 호를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 6. 16, 2013. 6. 5〉
제4조 삭제 〈2015. 4. 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09. 3. 2, 2011. 6. 8, 2013. 6. 5, 2015. 4. 3〉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광명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별표 1〕"은 "동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각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9.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 숙박비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지역별 상한액에 관계없이 정액 5만원으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09. 3. 2〕
부칙〈19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6. 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5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