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2.1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종전 제1조는 삭제 2016.2.제1조] <개정 2016.2.15.>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2.15.] <개정 2016.2.1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6.2.15.] <개정 2016.2.15.>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5.>
제19조 삭제 <2016.2.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제1055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