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한다.
② 과장·담당관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을 두며,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 감사담당관, 복지여성실,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을 둔다.[전문개정 2017.3.13.]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은 언론협력·보도기획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3.13.]
③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언론협력담당관·보도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방송(TV, 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은 감사·조사·계약심사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고, 감사관·감사담당관은 북부지역 감사·조사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3.13.]
③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총괄담당관·감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7.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10. 복지급여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7.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처리 및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 북부지역 시·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의 공직기강 및 시정·문책에 관한 사항
2. 원가심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4.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설계변경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6. 계약심사 실적DB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제6조(복지여성실) ① 복지여성실장·가족복지담당관·북부여성비전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은 가족복지·북부여성비전·사회복지·보육·청소년·보건위생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3.13.]
③ 복지여성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가족복지담당관·북부여성비전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보건위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 북부지역 여성 권리 및 지위 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경기북부 여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7의2. 여성관련 지역공동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3.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노인병원을 제외한다)
27.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39. 장·단기 영유아 등 인성 함양 정책개발 [신설 2016.9.30.]
40. 올바른 맞춤형 인성함양 교육 추진 [신설 2016.9.30.]
41. 인성예절 교육원 설치 운영 [신설 2016.9.30.]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16.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22.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3.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9. 의료, 약사, 응급의료 등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2.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3.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8.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보건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삭제 <2016.11.1.>
제9조(소통기획관) ① 소통기획관에 홍보미디어담당관·홍보콘텐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10.28.>
② 소통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홍보미디어담당관·홍보콘텐츠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통기획관 및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6.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14.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ㆍ확산에 관한 사항
16. 도정소식지(G-Life)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7. 메일링서비스(뉴스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8. 도정인터넷 뉴스(경기G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9.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20. 경기 미디어크리에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1. 모바일 콘텐츠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4.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6. 경기도브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1.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14.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5.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6.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7. 도정 주요회의 방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8.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9.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20.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정보화정책관·기획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행정심판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6.5., 2016.11.1., 2017.9.29.>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정보화정책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하며, 미래전략담당관·법무담당관·행정심판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장·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정보화정책관은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6.11.1.],
14. 정책개발 지원·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22. 인구정책조정회의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3.]
24.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3.]
25. 인구통계 진단, 인구정책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3.]
26. 인구정책 관련, 중앙·민간·시군과의 협력 구축 및 활성화 (평가, 인센티브,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3.]
2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 및 실ㆍ국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2.1.]
29. 창조오디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30. 도정 핵심과제(예산분야) 현장중심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31.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32. 성과예산제도(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33. 재정위기 및 긴급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34.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35. 소방안전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6.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7. 시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8.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9. 재정분권 및 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0. 통합재정수지 및 위기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1. 예비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2.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3.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4.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 주요현안사업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2.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3. 열린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4.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5. 성과관리(BSC)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6. 4급 이상 성과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7.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8. 시ㆍ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9.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0. 도 현황지표(내고장알리미)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1.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6. 도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15.]
2. 도 자치법규·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9.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0.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1.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2. 그 밖의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 2018.3.30.>]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의 심판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도의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홈페이지 통폐합 및 운영ㆍ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3. 정보서비스 개발 표준화 등 품질강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4. 인터넷 서비스 심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5. 모바일 서비스 제도 운영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6.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7. 경기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8. 공직자 전용 소통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19. 공무원 및 정보소외계층 IT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 2018.3.30.>], [제18호에서 이동 < 2018.5.2.>]
20. 정보화마을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제13호에서 이동 < 2018.3.30.>], [제19호에서 이동 < 2018.5.2.>]
21.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제14호에서 이동 < 2018.3.30.>], [제20호에서 이동 < 2018.5.2.>]
22.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 2018.3.30.>], [제21호에서 이동 < 2018.5.2.>]
23.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 2018.3.30.>], [제22호에서 이동 < 2018.5.2.>]
24.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 2018.3.30.>], [제23호에서 이동 < 2018.5.2.>]
3. 정보기술아키텍쳐(EA)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4. 정보보안 정책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전술 대응체계 및 스마트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5.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내통신망(LAN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20. 충무시설 안의 정보통신 시설 및 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온나라시스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4.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5.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 통신보안 업무 추진, 음어자재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29. CCTV 통합 보안 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1.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1. 통합 소통플랫폼 구축 및 내·외부 소통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획 및 정책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9.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포털 및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15.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16. 보고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17. 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제11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지역정책과·도시정책과·도시주택과·주택정책과·건축디자인과·공공택지과·토지정보과·공동주택과·따복하우스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5.10.28., 2016.9.30.>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디자인과장·공공택지과장·공동주택과장·따복하우스과장·도시재생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운용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5.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의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심의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구상 및 입지분석에 관한 사항
2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2.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관한 사항
27. 온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3.]
3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6.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7. 북부2차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8. 오산안전산업클러스터 복합개발 조성(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9. 테크노밸리 추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0. 경기도 도시계획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11.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9. 비도시지역의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비도시지역을 포함한다)
6. 북부지역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10. 북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8. 북부지역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1. 북부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2. 북부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3. 북부지역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4. 북부지역 택지개발 실시계획 및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5. 북부지역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26. 북부지역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수해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29. 북부지역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북부지역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6. 북부지역 부동산투기 상시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37. 북부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북부지역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에 관한 사항
42. 북부지역 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3. 북부지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45. 북부지역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6. 북부지역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8. 북부지역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9. 북부지역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50.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52.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5.10.28.]
1. 주거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2.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3.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4. 부동산(주택)시장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6. 주거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7.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8.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3. 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4.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시설의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8.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19. 주거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3. 건축법, 건축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건축사법 운용에 관한 사항
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21의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1의3.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1의4.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8.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32.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33. 경관법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38의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41.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1의2.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2. 디자인 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5. 일반건축물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56.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를 위한 공사감리자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택지개발촉진법」운용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6. 경기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특별법」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8.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10. 공공주택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방안 수립
19.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 동향관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0. 평택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1. 평택개발계획 연차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2.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4. 경기도시공사 시행 택지 및 공공주택개발사업 관련 지도·관리·협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2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30.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31. 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32.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39.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40. 특별관리지역(광명·시흥 포함)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41.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내 따복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42. 경기도시공사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1.]
9. 지적측량업 및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관리에 관한 사항
10. 측량업(일반, 공공, 지적)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2.「도로명주소법」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0.「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에 관한 사항
37.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8.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9.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⑫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5.10.28.]
1. 주택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2. 공동주택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4.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5.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6.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7. 공동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8.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9.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0.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1.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2.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3.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4.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 자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7.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18.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9. 공동주택시설의 보수·교체 공사 및 용역 발주 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2. 따복하우스 공급계획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따복하우스 후보지 발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따복하우스 국·공유지 기관 협의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8. 행복주택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9.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 예산편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포함) [신설 2017.9.29.]
1. 도시재생 및 도심재정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 안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10.「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21.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5.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승인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26.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30.]
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9.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0.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1. 도시재생뉴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2.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3.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⑮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28.]
1. 도시계획관련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 지역계획 및 개발 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3.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 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4.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5. 공원,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6.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7. 경기도성장관리모니터링시스템(GMS)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8. 택지계획, 산업단지 등 도지사가 승인(결정)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9. 도시계획위원회 및 위원장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0. 개발 가용용지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관련 주요법령집 요약 및 해설판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12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인사과·언제나민원실·세정과·세원관리과·회계과·특별사법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언제나민원실장·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인사과장·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3.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19. 굿모닝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 시·군의 시책관리·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7.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및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15.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7.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 및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군 세정업무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3. 지방세징수법의 세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본청(재난안전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의2.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청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7.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12. 청사·관사의 관리(명칭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13. 청사 설비 및 전기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2.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단에 설치된 수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무분야별 단속·수사 실적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교육협력국) ① 교육협력국에 교육정책과·교육협력과·도서관정책과를 둔다.
② 교육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교육정책과장·교육협력과장·도서관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4. 도립대학원대학(도립대학 포함) 설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5.]
5. G-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 및 브랜드 "GSEEK"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6. 인성함양 등 평생교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0.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1. 온라인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1.]
21의2. 공무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임차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
22. 체인지업 캠퍼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30.]
2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2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17.12.29.>]
7.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0. 초·중·고 교육나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11.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12. 학생 진로교육 체험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13. 교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14. 따복기숙사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15.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16. 대학 간 국제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17. 교육관련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18.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1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종무과·체육과·문화유산과·콘텐츠산업과·관광과·한류월드사업단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콘텐츠산업과장·관광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종무과장·체육과장·문화유산과장·한류월드사업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과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1. 경기문화재단(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제외), 경기도문화의전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 안전관리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4. 공공체육시설(도립전문ㆍ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안전관리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5.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18.3.30.>]
16.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8.3.30.>]
17.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8.3.30.>]
18. 전국 소년·장애학생·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18.3.30.>]
19. 그 밖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18.3.30.>]
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의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
4.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취소·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16. 시·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정해양국) ① 농정해양국에 농업정책과·해양항만정책과·농식품유통과·친환경농업과·수산과를 둔다.
② 농정해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해양항만정책과장·친환경농업과장·농식품유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 농정비전, 농어촌정책개발 및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3.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및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5. 농업인 육성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12.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16.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7. 농식품분야 R&D, 벤처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8. 미래 도시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19.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2. 한계농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8.3.30.>]
19. 공유재산(평택항 마린센터,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3.30.]
2.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16. 광역브랜드(G+Rice, 잎맞춤 등)지원 및 관리
17. 경기사이버장터(KGFarm) 및 농정통합시스템 운영
29.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자 및 입주업체 관리
34.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의2. 쌀 생산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28의2.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35. 원예특작분야(채소·과수·화훼) 의무자조금에 관한 사항
37. 농업관련 재해대책 수립 및 총괄추진에 관한 사항
38.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4. 농업용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46. 농업 관련 가뭄대책 수립 및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7.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8. 그 밖의 농업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47호에서 이동 <2018.3.30.>]
4.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어업권 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정어구(이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39. 어업인의 날 등 수산업 관련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사회적일자리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건정책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사회적일자리과장·노인복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장·감염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안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4.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12.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15.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23.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2.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5.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및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장사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8.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9.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0. 소외계층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1. 보건환경연구원(보건위생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6.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7. 국제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8.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9.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20.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21. 의료관광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22. 의료관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23. 충무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2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5.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6.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7.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5.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10.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반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17. 만성질환(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
21.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
23.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26. 기타 법정감염병(1군∼5군),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사항(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행)
5.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7.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조례ㆍ고시에 관한 사항
1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26.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및 위생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및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3(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환경안전관리과·자원순환과·북부환경관리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환경안전관리과장·자원순환과장·북부환경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6.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1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2.]
11의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12. 국제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북부지역 제외)
15.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북부지역 제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로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및 그린리더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16.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18.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19.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20.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2.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3.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7. 환경보건법에 관한 사항
39. 황사(미세먼지)·오존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1. 교통소음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42. 생활악취 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43.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44. 기후변화 지방정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5. 기후변화 지역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6. 미세먼지 종합대책(알프스 프로젝트)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7. 국내외 대기환경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8.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9.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50.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교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5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7.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3.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5. 대기·폐수 등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6.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7.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8.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9.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0. 자율 환경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22.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4.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5. 배출사업장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6.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7.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평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9. 보건환경연구원(환경 분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신설 2017.5.29.]
36. 환경컨설팅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신설 2017.5.29.]
37.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38.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신설 2017.5.29.]
39.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신문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40.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신설 2017.5.29.]
22.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6.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7.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8. 수해 및 재난 폐기물 수거·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29.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0.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1.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3. 순환골재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 북부지역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북부지역 공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5.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6. 북부지역 배출업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7. 북부지역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 북부지역 환경오염사고 (배출사업장)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2. 북부지역 비영리 법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23. 북부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24. 북부지역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5. 북부지역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기초조사 결과 현황관리 및 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29. 북부지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제15조의4(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여성권익가족과·보육정책과·아동청소년과·다문화가족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여성정책과장·여성권익가족과장·보육정책과장·다문화가족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8.3.30.>]
13. 여성 및 가족 관련 저출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4.]
10.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할인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청구사건의 심판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4.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제16조(철도국) ① 철도국에 철도물류정책과·광역도시철도과·철도건설과를 둔다. 다만, 철도국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개정 2016.11.1., 2017.9.29.>
② 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철도물류정책과장·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건설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철도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 도시철도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5. 철도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제3호에서 이동 <2018.3.30.>]
6. 철도사업 재무성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제4호에서 이동 <2018.3.30.>]
7. 철도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제6호에서 이동 <2018.3.30.>]
8. 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9. 삭도ㆍ궤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제18호에서 이동 <2018.3.30.>]
10. 물류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18.3.30.>]
11.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18.3.30.>]
12. 지방물류정책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18.3.30.>]
13. 물류단지 지정 및 승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18.3.30.>]
14.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8.3.30.>]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8.3.30.>]
16.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18.3.30.>]
17.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18.3.30.>]
18. 항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17호에서 이동 <2018.3.30.>]
1. GTX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 GTX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3. GTX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4. 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4의2. 고속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4의3. 고속철도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18.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9.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18.3.30.>]
20. 환승시설(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8.3.30.>]
21. 환승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8.3.30.>]
22. 일반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18.3.30.>]
23. 일반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4. 일반철도 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5. 경기도 남북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2호에서 이동 <2018.3.30.>]
2.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사고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8. 철도건설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설(토목, 궤도, 역사설비) 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4. 철도건설 차량기지 등 기계설비(역사설비 제외)에 관한 사항
16.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균형발전기획실) ① 균형발전기획실에 비상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DMZ정책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DMZ정책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비상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지도에 관한 사항
13. 북부지역 중·장기 비전수립 및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북부 도내 시·군 간 정책개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36. 방송(TV, 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40.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50.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5.29.]
3.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직장 민방위대의 운영
7.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포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2. 북부청(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용역과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32의2. 북부청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청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36.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37. 북부청사 광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38.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39. 북부청사 별관 스마트오피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DMZ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8.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4. 북한 관련 테러대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7.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주한미군 출입, 요청, 조사, 회의 및 통역·번역 등 주한미군 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제18조(경제실) ① 경제실에 일자리노동정책관·국제협력관·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지원과·소상공인과·노동정책과·기업지원과·산업정책과·에너지과·특화산업과·과학기술과·외교정책과·국제통상과·투자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5.6.5., 2016.9.30., 2016.11.1., 2017.3.13., 2017.9.29., 2017.12.29.>
② 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국제협력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일자리지원과장·노동정책과장·외교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투자진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소상공인과장·기업지원과장·산업정책과장·에너지과장·특화산업과장·과학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은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실장을 보좌한다.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 정책?사업 관련 제도개선(지표개발, 법령개선 등)에 관한 사항
16. 일자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위원회 및 경기도일자리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경제실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9.]
1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3. 채용박람회, 취업상담, 알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5.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및 청년행복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24.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25.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6.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7.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⑦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29.], [제6항에서 이동 <2017.12.29.>]
2.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사항
11. 방문·통신·전화·권유·다단계판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입담배판매업 관리, 담배 도·소매업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5. 준대규모점포 사업조정 및 경기도 중소기업사업조정협의회 운영사항
19.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⑧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29.] [제7항에서 이동 <2017.12.29.>]
4.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ㆍ사ㆍ민ㆍ정 협업과제 추진 및 노동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7. 취약 근로계층 지원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처우에 관한 사항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2의2.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3.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16. 창조경제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7.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8.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7.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협의 및 검토지원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5.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업허가 등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사항
14. 전원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의2. 가구산업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8의3. 가구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8의4.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8의5.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8의6. 가구 및 이업종간 융복합, 가구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9.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10.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11. 디자인빌리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6.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운영에 관한 사항
8.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지식재산 추진계획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국립과천과학관 지원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의2.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무 중 과학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14의2. 한국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5. 산·학공동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017.2.1.]
9. 명예대사·명예국제관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1.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국외 기관·단체와의 해외마케팅 협력에 관한 사항
19. 전시장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20. 킨텍스(KINTEX)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21. 국내전문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22.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투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시·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기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축산산림국) ① 축산산림국에 축산정책과ㆍ동물방역위생과ㆍ동물보호과ㆍ산림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8.5.2.>
② 축산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정책과장·공원녹지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장ㆍ동물보호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6. 축산 ICT 융복합사업 [전문개정 2016.09.30.]
10.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16.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17.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8. 축사(곤충)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금지원 및 폐업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1. 축산물 사육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3. 젖소 육성우기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4.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18.3.30.>]
3. 조류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가축방역교육, 가축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5.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0.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23.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⑤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5.2.]
1. 동물보호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4. 동물복지축산 확대 및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8.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우미견 선발, 훈련,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보조견 선발, 훈련,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재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3. 임도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⑤항에서 이동 <2018.5.2.>]
3.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전문개정 2016.09.30.]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7. 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공원계획 결정 및 변경, 보전 및 관리계획,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사항 사업 및 행위허가) [전문개정 2016.09.30.]
7의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존관리 관련) [신설 2016.11.01.]
10. 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전문개정 2016.09.30.]
21.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남부청)에 관한 사항
22.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01.]
23. 시민정원사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01.]
24. 마을정원 조성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5.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6. 해외 전통정원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7. 그 밖에 공원녹지에 속하는 사항 [제24호에서 이동 <2018.3.30.>][제⑥항에서 이동 <2018.5.2.>]
제20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굿모닝버스추진단·택시정책과·교통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9.29.>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굿모닝버스추진단장·택시정책과장 및 교통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및 교통정보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2. 건설기계사업(정비·매매·폐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19.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
22.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5. 광역교통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27. 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1.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연계)
16.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9.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관한 사무(승합차) [신설 2015.07.15.]
23.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24.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
7. 멀티환승거점 정류소(기존시설물 연계 개선)설치에 관한 사항
8.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버스준공영제 관련 수입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버스준공영제 관련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버스준공영제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버스준공영제 운영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발전법 및 여객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택시운행정보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7. 택시복지회관, 택시쉼터, 택시승차장, 택시보호격벽 지원에 관한 사항
4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관한 사무(승용차) [신설 2015.07.15.]
15.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서비스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정책과·도로정책과·도로관리과·하천과를 둔다. [전문개정 2017.1.2.]
② 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설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하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4. 건설(도로 및 하천 시설물 분야) 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8.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심의에 관한 사항
9.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지원 및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1.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13.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4. 일괄·대안,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6. 건설공사의 시공자문, 시공·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19.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및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2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24. 그 밖에 건설국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17.12.29.>]
2.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⑤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
6. 도로관리분야 수해, 설해 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회전교차로 포함)에 관한 사항
21. 포장, 교량 등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사항
24.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준공 이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
1.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사항
4. 치수사업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제22조(북부소방재난본부) 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예방대응과·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북부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17.3.13., 2018.3.30.>
②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기획과장·예방대응과장·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북부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13. 소방공무원의 직무감찰, 비위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3.13.]
25.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④ 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3.13.],
6. 소방전술 개발 및 지도·감독, 숙달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13.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획·조사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23. 구급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5.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6.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생활소방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32. 권역별 광역출동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3.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4. 소방용품 관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5.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6.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7.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8.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9. 소방특별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2.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3.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 SNG차량의 운행ㆍ관리ㆍ정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2. 위성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3. 상황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4. 정보통신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5.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6. 재난ㆍ재해 등 발생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7. 전자소방행정의 기반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8. 소방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9. 소방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및 암호자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0.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수급·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1.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2.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수습 활동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3.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상 연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4. 재난·재해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5. 재난ㆍ재해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6.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7.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8. 재난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9. 재난관련 총괄보고 및 자료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1. 재난상황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2.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3.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5.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⑥ 북부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활동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테러ㆍ화생방ㆍ국지도발 등 특수재난 대응대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구조견 능력 배양 및 핸들러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테러전담조직과의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3조 삭제 <2016.09.30.>
제24조 삭제 <2016.09.30.>
제25조 삭제 <2016.09.30.>
제26조(평화협력국) ①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ㆍ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8.8.1.>
② 평화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평화협력과장과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
④ 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8.8.1.]
1. 평화부지사 밑에 두는 국·과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평화협력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평화협력 관련 포럼, 자문위원회, 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공유시장경제국) ① 공유시장경제국에 공유경제과·따복공동체지원과를 둔다.
② 공유시장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공유경제과장·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쿱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금융 추진(사회적부동산 자산화 등)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3.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 따복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따복공동체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3.13.]
제27조(재난안전본부) ① 재난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재난예방과·대응구조구급과·재난종합지휘센터·안전교육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특수대응단·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기동안전점검단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재난안전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재난예방과장·대응구조구급과장·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각각 지방소방준감으로, 안전교육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하며,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기획과장·사회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기동안전점검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실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실장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재난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1. 소방공무원의 충원·임용·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상훈,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119안전센터의 설치ㆍ폐지ㆍ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27. 소방안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소방관서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3. 현장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4. 소방 활동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5.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7. 실국 소관 소방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8. 그 밖에 본부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방에 관한 사항 [제32호에서 이동 <2018.3.30.>]
13. 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및 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및 예방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법령·지침의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소방용품 관리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23.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대책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30. 소방관계 법령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1. 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2.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3. 소방특별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4. 소방패트롤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5.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6. 위험물의 유통실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7. 주택ㆍ공공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및 소방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5. 특수시설물 등 화재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동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1. 구급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2.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0.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자료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32.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운영ㆍ평가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3. 인명구조장비의 수요조사·배치·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35.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6. 재난대비ㆍ대응(소방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분야)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7. 재난유형별 소방훈련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8.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9. 소방관련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0.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1. 소방전술 개발 및 지도ㆍ감독, 숙달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2. 소방전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3. 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4.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5. 풍수해 및 설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6. 화재대응능력 및 인명구조 자격자 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7. 119생활안전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8. 119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 소방정보통신시설의 확충 및 통신암호자재에 관한 사항
6. 경기소방 홈페이지 및 위성영상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재난·재해 등의 발생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수습 활동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10.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상 연락에 관한 사항
11. 재난·재해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재해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3.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SNG차량의 운행·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6. 안전대동여지도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7. 상황근무 및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8. 안전대동여지도 실시간 재난알림 타겟팅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9.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⑨ 안전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8.3.30.]
1. 재난안전 전문교육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도, 시ㆍ군ㆍ구 분야)ㆍ안전한국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도민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119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체험관 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 및 대민안전사고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4. 경기소방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5. 화재예방캠페인 및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
30.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종합감사·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비위조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재난예방 업무 등의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3.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감사업무 능력발전을 위한 연찬 및 관련법령 연구에 관한 사항
15.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처리 및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1. 소방안전 특별회계 금고관리 및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세외수입(이자수입, 과태료 등)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22. 소방차량·개인안전장비·화재진압장비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진·테러·화생방·국지도발 등 특수재난 대응대책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1. 테러대응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2. 테러현장 임무수행 및 출동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3. 테러전담조직과의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4.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6.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7. 항공조종사 양성 및 비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8. 소방헬기 이ㆍ착륙장의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9. 소방헬기 정비계획 및 검사와 외주계약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 소방헬기 부품ㆍ부대장비ㆍ항공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1.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조종사 비행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2. 소방헬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6.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11. 실국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에 관한 사항
19. 안전산업박람회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 사회재난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특수재난업무(원자력, 화학, 열병합)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7. 경기도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파, 폭염, 가뭄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EAP)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통합방재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상예보 및 기상청 방재기상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3. 기상관측표준화 및 기상관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재해 복구 추진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34.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군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40.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구축 및 비축창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8.3.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제31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17. 재난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18. 재난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21.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8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연구개발국·기술보급국을 둔다. <개정 2015.06.05., 2016.11.0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01.>
제31조(연구개발국)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원예연구과·환경농업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6.05.>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
5. 벼·전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과 종자갱신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및 정보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농축산물 품목별 소득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9의3. 잔디 신품종 개발 및 조성·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9의4.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시설장비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10.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 소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식물생산 자동화 및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원예이용기술 및 도시형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 농경지 토양과 식물영양·농업용수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분석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및 온실 가스 저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11.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제32조(기술보급국) <개정 2015.06.05.> ① 기술보급국에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6.05., 2016.11.01.>
2.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1.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여성(생활개선회 등) 등 농업 전문인력 조직육성에 관한 사항
1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5. 세계농업 및 통일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6.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17. 그 밖의 기술보급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농작업 안전 기술보급 및 농촌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2. 전통식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3. 농식품 가공 기술 확산 및 농업인 창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3의2.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및 학교교육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6. 농업현장 애로기술지원 및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13. 농업 신품종·신기술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14. 농업 신품종·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15.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제33조 삭제 <2015.06.05.>
제34조(특화작목연구소) ① 특화작목연구소로 버섯연구소·소득자원연구소·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② 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사항
1. 전작물·특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선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7. 인삼 신품종 육성, 생산성 향상 및 산업화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1. 선인장·다육식물 및 난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3. 선인장·다육식물 및 난류 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인장·다육식물 및 난류 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35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역량개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06.05., 2017.9.29.>
② 교육지원과장ㆍ역량개발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8.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이러닝 운영 및 기획·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10.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교육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제37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운영지원과·식품의약품연구부·감염병연구부·농수산물검사부·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6.11.01., 2017.1.2., 2018.3.30.>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장·감염병연구부장·농수산물검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④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01.]
1. 연구업무 기획·조정 및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2. 위생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3. 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4.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5.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6.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7. 식품첨가물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8.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9.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0. 화장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1. 한약재(생약)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2.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3. 식품·의약품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5.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16. 보건위생 관련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01.]
⑤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1.01.]
1.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2.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3.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4. 생물테러 원인균 등 고위험 병원체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
5.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6.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7.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9.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10.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11.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12. 먹는물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13. 감염병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01.]
⑥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신설 2018.3.30.]
3. 유통 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⑦ 대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⑥항에서 이동 <2018.3.30.> ]
1. 대기환경 측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2. 도시대기 및 도로변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3. 대기 중 중금속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9.29.]
4. 경기도 대표측정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5.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경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7. 미세먼지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8.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제7호에서 이동 <2018.3.30.>]
10. 석면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8호에서 이동 <2018.3.30.>]
11.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9호에서 이동 <2018.3.30.>]
12.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10호에서 이동 <2018.3.30.>]
13. 폐기물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11호에서 이동 <2018.3.30.>]
14.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제12호에서 이동 <2018.3.30.>]
15.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8.3.30.>]
16. 다이옥신 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8.3.30.>]
17.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18.3.30.>]
18. 측정 및 분석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18.3.30.>]
19.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18.3.30.>]
20. 환경분야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18.3.30.>]
⑧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⑦항에서 이동 <2018.3.30.> ]
7. 지하수, 상수 등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8. 목욕장, 수영장,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8.3.30.>]
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8.3.30.>]
10. 공공수역 오염사고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18.3.30.>]
11. 물환경측정망 및 수질오염 경보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18.3.30.>]
12. 경기도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11호에서 이동 <2018.3.30.>]
13. 교육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18.3.30.>]
14. 학술 및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8.3.30.>]
15. 측정 및 분석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8.3.30.>]
제39조(북부지원)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8.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9.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11.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2.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
18. 식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5. 수질환경오염도 및 사업장 폐수 검사에 관한 사항
27. 지하수(먹는물, 용수), 상수 원·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28.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0. 지하수, 상수 등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1. 학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30호에서 이동 <2018.3.30.>]
제40조 삭제 <2018.3.30.>
제41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제42조(소방학교)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교수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교육기획과장·교수운영과장은 각각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5.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7.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8. 물품 출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9. 교육훈련시설 신축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0. 교육용 소방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1. 소방공무원의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2. 소방 충혼탑 관리 및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3. 소속 청원경찰·공무직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4. 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18.3.30.]
5. 시험의 편집·채점 및 교육훈련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송, 정보통신, 전산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1.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2. 그 밖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18.3.30.>]
5. 화재예방 및 진압 기술 등 교육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및 연구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3. 실물화재종합훈련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4. 화재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5. 화재조사 학술연구 및 재연실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6. 화재성상, 화재기상 등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제43조(서장) 소방서의 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수원소방서·고양소방서·용인소방서의 장은 각각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제44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는 본서와 119안전센터(119구조대·수난구조대·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개정 2016.11.01.>
② 본서는 본서에 두는 과 및 단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 및 단을 둔다.
2. 2과 1단 : 소방행정과, 재난예방과, 현장대응단
3. 3과 1단 : 소방행정과, 재난예방과, 화재조사분석과, 현장대응단
4. 3과 2단 : 소방행정과, 재난예방과, 화재조사분석과, 북부현장대응단, 남부현장대응단
③ 각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④ 소방행정과(2과 1단, 3과 1단, 3과 2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소방에 관한 사항
⑥ 재난예방과(3과 2단, 3과 1단, 2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7.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16.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7.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8.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9. 그 밖에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18.3.30.>]
⑦ 현장대응단(3과 2단, 3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27. 소방정보통신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8.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호에서 이동 <2018.3.30.>]
⑧ 현장대응단(2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28.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30. 소방정보통신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31.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호에서 이동 <2018.3.30.>]
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인명피해 발생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화재)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제45조(119안전센터 등) ① 119안전센터장 및 구조ㆍ구급대장(이하 "119안전센터장등"이라 한다)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18.3.30.>
② 119안전센터등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9.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0.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제목변경 2018.3.30.]
제46조(청장) 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본부장) 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48조(하부조직) ① 황해경제청에 기획행정과·개발과·투자유치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과장·투자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도·규제 개선,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5. 공보행정,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관리, CI관리,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청사, 관사, 차량, 물품관리,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지출, 결산 업무, 통근버스 운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9. YESFEZ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10. 황해청 현안사항 및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원·녹지, 상·하수도, 공유수면,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 민원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17. 지적관리, 부동산 등기,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9.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운영,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에 관한 사항
21.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및 산림 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2.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49조 삭제 <2016.09.30.>
제50조 삭제 <2016.09.30.>
제51조(소장) ①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서울사무소에 국회협력팀·정부협력팀을 둔다.
② 국회협력팀장·정부협력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1. 정부부처 및 기관, 다른 시도와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 관련 정보화 자료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현안의 다른 기관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9.30.>
제54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가축방역팀·도축검사팀·질병진단팀·축산물성분분석팀·바이오연구팀·해외전염병팀ㆍ조류질병대응팀·도계검사팀·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6.09.30., 2016.11.01., 2017.3.13., 2017.9.29., 2018.5.2.>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도축검사팀장·질병진단팀장·축산물성분분석팀장·바이오연구팀장·해외전염병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도계검사팀장·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⑤ 도축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7.3.13.]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⑩ 조류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29.]
2. 조류인플루엔자 예찰ㆍ점검 및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⑪ 도계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3.13.]
제55조(지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6.09.30.>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남부·동부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장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9.30.>
제57조(하부조직) 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가축방역팀·도축검사팀·해외전염병팀·축산물성분분석팀·역학조사팀·도계검사팀을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도축검사팀장·해외전염병팀장·축산물성분분석팀장·역학조사팀장·도계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및 분석·방역조치
4. 그 밖에 역학조사·시험·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질병관리
제58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1.2.>
제59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총무팀·수산물안전팀·갯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팀장·갯벌연구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⑤ 갯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제60조(센터) ① 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잣향기푸른숲 운영팀·휴양림관리1팀·휴양림관리2팀·산림토목팀·나무연구팀·수목원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09.30.>
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휴양림관리1팀장·휴양림관리2팀장·산림토목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나무연구팀장·수목원관리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④ 잣향기푸른숲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9.30.]
1. 입장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2.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3. 잣향기푸른숲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4.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29.]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임도신설·구조개량 설계심사·검토에 관한 사항(시·군을 포함한다)
제63조(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수질관리과·상하수과·수질총량과를 둔다.
② 수질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상하수과장·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전망대·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관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5.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4. 물관리 비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6. 물환경분야 규제개선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7.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3.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4. 조류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5.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시초소, CCTV 등 팔당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7. 팔당호관리 주민홍보 및 홍보전광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8.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20.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25. 개인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26.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정보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27.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29.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0. 팔당호 수상순찰 및 수변구역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1. 팔당호 관리 선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2.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고사수초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3. 수자원본부 선착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4.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5. 팔당호 내 어업허가자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6.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7.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8.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9.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1.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2.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3. 중장기 지역단위 토양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4. 토양관련 영업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5. 토양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6.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대규모 수질·토양·지하수 사고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13.]
47. 먹는 물 관련 영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4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49.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
21.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0.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39.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0.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1.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2.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43.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44.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5.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6.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47.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등 상류지역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계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4. 호소(시화·화성·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6.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7.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8. 실학생태동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9. 하천오염정화사업, 수생태벨트 조성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2. 시화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3. 팔당지역 생태공원·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제65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① 건설본부에 관리과·도로건설과·북부도로과·건축시설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6.7.1.>
② 관리과장·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로건설과장·북부도로과장·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4. 도로공사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5. 도로공사 감독 권한대행 외 직접 감독에 관한 사항
22. 도로구조물 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3. 도로구조물 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4. 급경사지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건설본부 관리도로에 한한다)
25. 보행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건설본부 관리도로에 한한다)
27.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송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28.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건설본부 시행사업에 한한다)
33.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도로·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도로·교량공사와 관련한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공사중인 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 문화복지시설, 첨단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설계·시공·감리 등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발주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청사 건립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7. 경기융합타운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8. 경기융합타운 관련 각종 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9. 경기융합타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0. 경기융합타운 관련 협약체결 및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1. 북부청사 별관 증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30.]
12.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30.]
제67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8조(하부조직) ① 여성비전센터에 건강가정지원팀·여성활동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5.12.24.>
② 건강가정지원팀장·여성활동지원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여성비전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6.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7.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8. 위기가족 등의 가족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10.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11. 경기남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30.]
12. 모자자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④ 여성활동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5.12.24.]
1.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광역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2. 육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3.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4. 여성·가족기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5. 시·군 여성회관 창의기획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6. 경기도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7. 재능기부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8. 북한이탈여성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제69조 삭제 <2016.9.30.>
제70조 삭제 <2016.9.30.>
제71조 삭제 <2016.9.30.>
제72조 삭제 <2016.9.30.>
제73조(소장)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환경사업소에 공단기획팀ㆍ공단관리팀ㆍ공단지도1팀ㆍ공단지도2팀ㆍ공단지도3팀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공단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공단관리팀장·공단지도2팀장ㆍ공단지도3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단지도1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공단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서무·예산·회계·문서·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단 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반월·시화 제한지침 및 환경심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단 내 기타수질오염원,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공단 내 환경시설 가동개시(가동시작)에 대한 현지 확인에 관한 사항
9. 평택 포승공단 내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0. 대기ㆍ폐수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1. 공단 내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1. 산단(국가, 지방)내 배출업소 오염행위 기획단속 총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안산, 시흥, 화성지역) 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내 첨단장비(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폐수 오염감시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공단지도 1팀ㆍ3팀 관할 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내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⑦ 공단지도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산업단지(평택, 안성, 이천, 여주지역)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3.13.]
제75조(소장)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76조(하부조직) 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보급팀을 둔다.
②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종자관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원종 및 자체종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처분에 관한 사항
3. 유기종자(벼)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유기종자(벼) 검사·수매·정선·공급·매각에 관한 사항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77조(센터장)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6.9.30.]
제78조 (하부조직) 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운영지원팀ㆍ보존활용팀ㆍ공원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보존활용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며,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인사ㆍ조직관리 및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물품ㆍ청사시설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보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③항에서 이동 <2018.3.30.>],
1. 남한산성 문화유산(세계유산 및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등)의 복원·보수·정비·활용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의 역사·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종합정비 및 국ㆍ내외 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5.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3.30.]
⑤ 공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④항에서 이동 <2018.3.30.>]
1.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 및 자연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 및 소나무림 보전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탐방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7.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9.30.]
제79조(센터장)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6.9.30.]
제80조(하부조직) ① 축산진흥센터에 종축관리팀, 말산업육성팀을 둔다.
② 종축관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말산업육성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9. 그 밖에 말 시험·연구사업 및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9.30.]
제81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9.30.]
③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②항에서 이동 <2016.9.30.>] <개정 2016.9.30.>[제77조에서 이동 <2016.9.30.>]
제82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제78조에서 이동 <2016.9.30.>]
제83조(소속기관의 위치 등) ①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9.30.>
②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9.30.>[제79조에서 이동 <2016.9.30.>]
부칙< 2015.4.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7일부터, 환경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철도국 및 재난안전본부”를 “철도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201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13조
제3항, 제18조제12항 및 제15항,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6급 1명, 공업6급 1명, 행정7급 1명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 제8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5절 제목,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3,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장제1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정해양국·철도국”을 “농정해양국·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철도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호의2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1의2.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업무와 대(對) 국회·대(對) 의회 그리고 정당 등에 관한 협력
②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③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
④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
부 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규정의 적용례)
제2조(별표규정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연정협력국·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업무와 대(對) 국회·대(對) 의회 그리고 정당 등에 관한 협력
②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실장, 자치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철도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축산산림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연정협력국장, 재난안전본부장, 소통기획관, 대변인, 감사관이 된다.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2017.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2017.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2017.3.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 중 행정8급 1명(본청), 시설7급 1명(사업소)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연정협력국·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총무담당관”을 각각“총무담당관·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③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정협력국장”을 “연정협력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7.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연구직 연구사 기록연구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별표 1의 전문경력관 나군 문서관리요원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문경력관 나군 문서관리요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사담당관”을 각각 “의사담당관·의정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정지원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회 쟁점 안건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회계조사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5. 결산검사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9.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
11.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부칙 <2018.3.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 중 의회사무처 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주택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주택정책과장”을 “농어촌주택 개량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정부지사”를 각각 “평화부지사”로 한다.
②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③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각각 “평화부지사”로 한다.
④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연정협력국장”을 “평화협력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