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다만 폐가,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하며 폐가는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등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미만 사업장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06. 1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5.「학교보건법」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축사부지 경계와 직선거리 100m 반경 내에 인가가 있는 지역
8.「도로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군도 이상,「하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이상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9.「수도법」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취수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1.「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내 재·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경우 재·개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민의 동의를 얻을 경우 기존 축사면적의 3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부칙<제2069호, 2012.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와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얻은 경우 기존 축사면적의 30%이내에서 재·개축 및 증축할 수 있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7호, 2016. 04.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와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의 경우 사육 제한구역 내에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얻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이내에서 재·개축 및 증축할 수 있다.
부칙<제2331호, 2018. 08.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와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의 경우 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얻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이내에서 재·개축 및 증축할 수 있다.
제4조 (기존시설 피해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단서의 축종변경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로 피해보상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되 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의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