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로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시장·복지돌봄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7. 31〉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7. 31〉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서기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7. 31〉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 9. 26〉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7. 31〉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후임 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 7. 31〕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원을 둘 수 있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 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② 전문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하되,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제목개정 2018. 7. 31〕 〈개정 2018. 7. 31〉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4.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의 의무) 각 협의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1〉
제22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31〉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4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구성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