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 어항개발계획에 의거 관할 어항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안·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기능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용자 단체 등은 시설의 기능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험구역 출입통제 등) ①군수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항구역 내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6.27.>
제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어항의 지정권자 와 사전협의를 거쳐 군수가 직접 보완조치
③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보수·보강한 후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한국어항협회(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군수는 공공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와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 보수·보강 비용으로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이용자단체 등은 군수가 자연재해 등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피해보고를 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당해어항 지정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의 예방) ①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서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어항 조사실시)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제13조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 하고 내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지정권자로부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 군수는 그 설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방활동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9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안내소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어항시설사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어항시설 점·사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군수는 어항시설용 부지의 점·사용허가는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적정토록 면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국가어항내 항로·정박지·선회장 등(이하 "수역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3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의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점·사용허가, 신고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9.1.9, 201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01.09, 2014.12.30. 2018.7.25.)
③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5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용료의 납부) ①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1년 단위로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어항시설을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8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9.4.10, 2014.12.30)
제29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제30조(변상금의 징수) ①군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및 항만·어항공사를 위한 사용
5. 군수가 어항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운송을 위한 사용(개정 2009.01.09)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용.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위원장은 고흥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흥군 해양수산과장이 된다.(개정 2009.1.9, 2010.9.13)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 나로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9, 2010.9.13)
2. 기타 군수가 어항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4. 기타 어항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협의위원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위윈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위윈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간사)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보관하는 등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협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제4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 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고흥군어항관리 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중 '해양수산과장'을 '수산과장'이라 한다.
22 ~ 28 생략
부 칙(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고흥군어항관리 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 제5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 16항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 칙(2010.09.13 조2149)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조23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7 조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25. 조26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