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6. 16, 2014. 8. 2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별표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8. 6. 16, 2014. 8. 2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