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7.9)
②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