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1.)
제2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제3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신설 2011.05.18, 개정 2015.12.30.)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1.05.18)
제10조 (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주차장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및「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7.27.>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항까지 생략
?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관리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업무담당주사로”를“업무담당으로”로 한다.
?항부터?항까지 생략
부칙<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