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학업ㆍ문예ㆍ기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과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으로서 군 관할구역 내에 학부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는 대학교의 장학사업
② 기금은 인재육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5년부터 2020년까지)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부의 하는 사항 또는 기타 위탁하는 사업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양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함양읍장, 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장학진흥사업에 뜻이 있고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함양군의원 2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학사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장학진흥기반 조성사업) 위원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범위에서 장학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현금 출납대장과 그 예치증서, 예금통장을 비치하고 간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 등)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보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18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
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