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11.14, 12. 5. 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12. 5. 2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10.12.1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08.12.18>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3.12.22, 개정 04.7.5, 12. 5. 21>[전부개정 09.6.2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12.22>
제8조 <삭제 18.7.2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2. 5. 21>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2. 5. 2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2. 5. 2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1.11.26, 05.11.14, 10.12.13.,18.7.26.>
제13조 ~제16조 <삭제 10.12.13>
제17조 <삭제 05.11.14>
제18조 <삭제 18.7.26.>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단서신설 10.12.13><개정 18.7.26.>┏━━━━━━━━━━━━┯━━━━━┯━━━━━━━━━━━━┯━━━━━┓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 5. 2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2. 5. 21>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설 05.11.14, 단서 신설 10.12.13>, <개정 12. 5. 2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02.04.29, 10.12.13, 12. 5. 2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신설 02.04.29>, <개정 12. 5. 21>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02.04.29, 12.5.21.,18.7.26.>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02.04.29, 12.5.21>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5. 21.,18.7.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18.7.26.>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18.7.26>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전면개정 16.9.13.,18.7.26.]
제25조 <삭제 18.7.26.>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28조 <삭제 10.12.13>
제29조 <삭제 10.12.1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8.7.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2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05·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 12. 2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