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7.25.>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8.7.25.>
4.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적립금)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적립금 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7.25.>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
상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
역시사상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된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