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7.25.>
제3조(관리·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7.25.>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인력) ①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제7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제8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7.25.>
제11조(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센터 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07.25.>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1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된 위원으로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7.25.>
제18조(구성 등) ①자문위원회는 정신건강관련전문가, 센터나 회원을 후원할 수 있는 군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모임 및 관련 공무원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군수, 보건소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살예방위원회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제22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신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제23조(실비변상)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정신보건사업의 위탁)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7.25.>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제26조(위탁기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 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제27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9조(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당해년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②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손해배상 등) ①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지침」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9.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생략
부 칙<2018.07.25. 조례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