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2."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소요되는 시설부지 면적에 택지조성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개정2007.11.30)
②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 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07.11.30)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 납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07.11.30)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2.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조례의 공포전에 이미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자는 조례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