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 (개정 2018. 7. 20.)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