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7.15.>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제4조(계정구분) 이 회계는 구조고도화자금계정(이하 "구조고도화자금" 이라 한다), 산 학협동기술 개발자금 계정(이하 "산학협동자금" 이라 한다), 수출진흥자금 계정(이하 "수출진흥자금" 이라 한다), 중소기업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계정(이하 "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기타 계정 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개정 2005.2.18.>
제5조(기금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014.6.30.>
제6조(융자대상 등)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조건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회계년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1. 3. 2>
제9조(삭제) <2001. 3. 2>
제10조(광제품기술개발의 지원)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기술개발및 상업화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범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중진공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의 대여 및 융자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