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건설공사용[성토용·복토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과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사용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7조(품질기준 등) 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재활용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획득한 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90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