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7.3.3.>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5.4., 2010.10.29., 2017.3.3.>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0.10.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0.29.>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10.29.>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2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10.10.29.>
제11조 삭제 <2017.8.4.>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10.10.29.>
②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도지사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