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 3. 8, 2013. 12. 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06. 12. 29)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삭제 2015.06.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2이상의 지방일간신문, 시청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추가하여 지역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재지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과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12. 3. 8, 2013. 12. 17., 2018.7.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함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6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신규 시설이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추가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ㆍ안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ㆍ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전문개정 2013. 12. 1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시설물의 토지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 및 영 제39조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3. 8)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12. 3. 8, 2016.3.2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2. 28, 2009. 10. 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2006. 12. 29, 2013. 12. 1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4. 9, 2012. 3. 8, 2013. 12. 17)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06.30)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06.30)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하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삭제 <2016.3.2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2. 3. 8)[본조신설 2010. 10. 2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9, 2009. 10. 1, 2012. 3. 8, 2013. 12. 17)
1.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3. 기준지반고(운동장,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 50m미만에 위치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23조 및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9, 2009. 10. 1)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를 준용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 10. 13)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상수도는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서「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지하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2.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개정2016.3.21.<
3.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개발규모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신설 2015.9.30)
가.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것을 말한다)
나.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2. 3. 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개정 2014. 10. 13)
①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8)
제24조의2(토지분할제한)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바둑판식 등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2.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12. 17]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부지면적 5,00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부지면적 산정 시 타 용도로의 변경을 위하여 동일인이 개발행위준공 이전에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3. 12. 17]
제27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7]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과 제89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공익적 측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 5. 1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6. 2. 28,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09. 10. 1, 2015.06.30)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4. 10. 13 조례 제1066호)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전문개정 2012. 3. 8]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제41조 삭제 < 2018.7.11. >
제42조 삭제 < 2018.7.11. >
제43조 삭제 < 2018.7.11. >
제44조 삭제 < 2018.7.11. >
제45조 삭제 < 2018.7.11. >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18.7.11.]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보호지구(공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7., 2018.7.11.>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7.11.]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2. 3. 8, 2016.0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에 한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9.23.]
제51조(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 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7.11.]
제52조 삭제 <2018.7.11.>
제53조 삭제 <2018.7.11.>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1. 10. 16, 2012. 3. 8)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3.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단「하수도법」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신설 2012. 3. 8)(개정 2014. 10. 13)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④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⑤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신설2016.3.21.) [전문개정 2016.09.23.]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항신설 2016.09.23.]
제55조의2(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신설 2016.3.21.] <개정 2016.09.23.>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2009. 10. 1, 2011. 10. 16, 2016.09.23.>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호전문개정 2016.09.23.]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09.23.>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제58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신설 2016.3.21.] <개정 2016.09.23.>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0. 21, 2012. 3. 8, 2013. 12. 17, 2016.09.23)
② 영 제84조제8항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개정 2013. 12. 17, 2016.09.23.>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3.21)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1. 10. 16, 2016.3.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16.3.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8, 개정 2006. 12. 29, 2013. 12. 17, 개정 2014. 10. 13)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제2항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전문신설 2016.3.21.]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4. 9, 2009. 10. 1, 2013. 12. 1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9, 2013. 12. 1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제1항 각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4. 9) 1126/41860/h112603/a_lga_lgaimg_j8OZq_U1c07NWgBe_20140418142835418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안성시 도시계획조례」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3. 8] <개정 2016.3.21., 2018.7.11.>
제63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1.]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ㆍ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7)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7)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7)
⑦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7)
⑧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4. 제67조의3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5.06.30)
제67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7]
제67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11.]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3. 8, 2013. 12. 17)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및 제57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상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록의 공개등)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3. 12. 17)[전문개정 2009. 4. 9]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3. 8]
제74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건축위원회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법」제139조제3항 및「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24조에 따라 안성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7)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8. 7. 31]
제7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 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 및 제65조,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 7. 31]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3. 8)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안성시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제8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81조의1(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81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8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시에는 사전에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1조의3(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영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로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의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5(강제징수) 시장은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 3. 8)
제81조의6(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81조의7 삭 제<2016.3.21.>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3. 8)
② 삭제 (2012. 3. 8)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6호중 “도시계획이외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하고, 제27조 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30조 및 제31조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1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9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1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6 조례 제8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3. 8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8 조례 제9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2. 17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3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30 일부개정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9.30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03.21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1.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