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2.>
제2조(감사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 계획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7.12.>
②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2. 1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7. 12.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