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와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
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고정자산 및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준용규정) 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공유재산 관리 조례·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 한다. 다만,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쉽게 풀이하여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