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2에 따라 예산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괄기금"이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한) ①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원) 포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괄기금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을 각 기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
3.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포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3. 기금재무관 : 재무과장, 직속기관 회계업무담당과장
② 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포괄기금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8조(예탁) 기금재무관은 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포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활기금)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③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0조(노인복지기금) ① 예산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③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4. 산하 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등)지도, 육성
제11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 한다.
③ 양성평등기금은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④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 5억원 외의 잔액 및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①「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경영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경영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13조(농업발전기금) ①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시 농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농업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6.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장이나 가공사업
7. 농·어업재해 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①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②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④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제15조(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① 예산군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ㆍ복지증진ㆍ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한다.
②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④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청 신도시를 제외한 예산군 전체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생활편익ㆍ복지증진ㆍ소득증대 사업
2. 그밖에 원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16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①「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내의 적립금
③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후계자(농업경영인)회에서 활동하는 농업전문인력
2.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연합회)
④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 전문인력과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해당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 지정 출연금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융자) ① 군수는 각종 기금의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도, 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위탁사무의 약정·검사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과 융자금의 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해당 기관은 대하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3호,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앞의 “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31조
부터 제38조를 각각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6.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 칙<제2377호 2017.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99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