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경비징수범위)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철도, 도로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협의에 의할 수 있다.
1.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2.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와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평가액
4.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의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범위는 2008년에는 토지공시지가등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
년도에는 토지공시지가등의 100분의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6년~2007년 적용분
은 토지공시지가 등의 100분의8~100분의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진 경비는 이 조례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