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9>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