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 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16, 2016. 6. 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60억원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 종류"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8. 7. 6>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0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 한도는 제10조제1항의 융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제11조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간과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조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6. 17]
제13조(융자금·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27., 2015.07.03.>
2.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주사[본조 신설 2011.11.14.]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11.14.]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과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본조 신설 2011.11.14.]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02.16.>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11.1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부칙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4. 조례 1964>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15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5.07.03. 조례 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6. 조례 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조례 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